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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장 보 칙

제41조 (규정)

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.

제42조 (상법의 적용)

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채택한 결의 또는 대한민국 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.

제43조 (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에 대한 부칙)

본 정관 제29조의2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에 관한 조항은 본 정관 시행 이후 정관변경에 따라 삭제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본 정관 시행 중 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적용된다.

부칙(2025.03.25)

제1조 시행일

이 정관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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